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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갈매기55
고매한갈매기5521.09.23

농지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300평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사업용이 아니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올라가나요

혹시 양도소득세율을 낯출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농작물도 지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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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가 감면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내년에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내용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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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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