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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7

10년전에 산 농지를 10년간 다른사람에게 농사짓게 했는데 농사안지었다고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1억에 산 농지를 3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농사직접 지은경우와

안지은경우 양도 소득세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7년간 농지은행에 맡겼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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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 또는 농지은행에 맡긴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현재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이 2억일 경우 세율은 5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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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지 등에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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