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지 등에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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