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법상 안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법규를 적용받아, 아파트 시행사·조합 및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50층 이상 아파트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를 적용받아,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한 층 공간을 모두 비우고 대피공간(피난안전구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 꼭 필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한 층을 짓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 대비 분양수익은 단 한푼도 낼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