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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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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사람이 사고 난다면 이럴경우에 운전자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이럴경우에 어떤 보험이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본인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는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안되지요. 무면허, 음주는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처리가 안되는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