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사람이 사고 난다면 이럴경우에 운전자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이럴경우에 어떤 보험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본인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는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안되지요. 무면허, 음주는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처리가 안되는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