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륜차보험은 의무가입합니다
(대인배상1, 대물배상 2,000만 원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의거)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9천 원,
초과하는 1일당 1,800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물배상 이천만 원 한도 미가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