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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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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험을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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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 보험 의무 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동킥은 예외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륜차보험도 이제 의무가 되어 반드시 가입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게된다면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운전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책임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험을 가입하나요?

      => 네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은 이륜차의 배기량 또는 운행용도에 따라 선택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륜차 운전자보험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륜차보험은 의무가입합니다

      (대인배상1, 대물배상 2,000만 원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의거)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9천 원,

      초과하는 1일당 1,800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물배상 이천만 원 한도 미가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