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보험료 미납입으로 계약이 실효가 되었네요..
보험사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보험계약의 부활을 기다리나 봅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이내에 계약의 부할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이후의 일들은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는 해약환급금은 본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