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게 개인사업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야되는데 통장 이체 한도가 넘어 나눠서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일 이체 한도 10,000,000
오늘 10,000,000 납부 후 내일 남은 금액 이체)
이것도 납입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분납은 불가능하며,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기한까지 자유롭게 나누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나눠서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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