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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사자5
탁월한사자5
24.04.17

법인 부가세 대표자 개인카드 대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를 대표자 개인카드로 대납하려고 하는데

(1) 해당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법인 부가세 대납을 해도 괜찮을지?

(2) 해당 카드의 한도가 납부하려는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때 일부분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분납식으로 한도보다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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