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를 대표자 개인카드로 대납하려고 하는데
(1) 해당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법인 부가세 대납을 해도 괜찮을지?
(2) 해당 카드의 한도가 납부하려는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때 일부분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분납식으로 한도보다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법인 부가가치세 대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로택스에서 일부 납부도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의 기업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 이는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에 해당됨으로 법인에서 회계처리르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시 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의 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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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네 개입사업자 카드로 대납하셔도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카드납부 하실 때 금액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만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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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6. 00:3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개인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 등에만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나중에 개인에게 부가세 대납분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납부기간이 지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