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의 2주택자인데요.
아파트 한채가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면 1주택자가 되어
남은 1주택을 매도할경우
1주택 비과세 여건이 맞는다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도정법상 재건축을 하여 멸실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입주권을 받으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1세대2주택등 특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