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자격은 주로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과 구성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도 가구 내에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이 정부 지정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가구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업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차상위 50%, 한부모 6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반대로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치 이내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가구원의 소득 발생 여부보다는 가구 합산 소득인정액과 자동차, 예금, 주택 등 보유재산이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