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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IKEA22.03.24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돈을 조금 남겨주셨는데 이제 와서 상속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 상속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천 만원 정도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통장으로 넘겼고 아버지가 남겨 주신 거라고 하시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넘겼습니다.

금액으로는 오천만원 이라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 제가 어머니께 돈을 조금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받으려고 보니 10년 간 총 금액이 오천 만원이 넘게 되어

이전에 받은 오천 만원을 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걸로 신고하고 어머니께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신고가 가능한지, 필요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5000만원은 어머니께 증여를 받은것으로 하고 추후 빌리는 금액은(약2000만원) 차용증을 따로 쓰고 빌리려고 하는데 이런방법으로 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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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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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녀분께 이체가 되었더라면 상속세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 분이 상속받았음을 명백히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받은 것이므로 원칙은 모친 분이 상속받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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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하며, 상속세의 경우 5억원까지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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