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 상속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천 만원 정도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통장으로 넘겼고 아버지가 남겨 주신 거라고 하시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넘겼습니다.
금액으로는 오천만원 이라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 제가 어머니께 돈을 조금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받으려고 보니 10년 간 총 금액이 오천 만원이 넘게 되어
이전에 받은 오천 만원을 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걸로 신고하고 어머니께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신고가 가능한지, 필요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5000만원은 어머니께 증여를 받은것으로 하고 추후 빌리는 금액은(약2000만원) 차용증을 따로 쓰고 빌리려고 하는데 이런방법으로 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