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번에 돌아가셔서 조금이지만 남은 금액을 아버님과 나눌 계획입니다
어머니에게 생전에 5천 증여 받은게 있는데 이번에 사후에 1억 남짓 안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시 10억 이하는 상속세 낼게 없다던데
저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공제한도는 사전증여분은 제외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로 5천만원을 받고 어머니가 1억원을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공제되는 것이고 사전증여 5천만원은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장례비 공제나 공과금공제등을 적용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