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번에 돌아가셔서 조금이지만 남은 금액을 아버님과 나눌 계획입니다
어머니에게 생전에 5천 증여 받은게 있는데 이번에 사후에 1억 남짓 안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시 10억 이하는 상속세 낼게 없다던데
저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