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대/ 자신이 속한 동사무소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보상받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기록이 남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12일~15일 동안 입원해서 3일분의 일당을 받지 못해서 그만큼 예비군보상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냥 포복전진하다 살이 까졌다 정도의 부상이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훈련 자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훈련장에 가는중, 또는 귀가중의 사고 또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