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형제간의 현금 5천만원정도 이체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정도가 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선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계좌이체라면 세금은 없으며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