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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4.06

자녀결혼관련 증여시 대상범위 및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자녀결혼시 지원해주는 현금이외에 저가 가전제품및가구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5000만원에 포함이 되는곳인가요 그리고 5000원내에서 증여한다면 별도 신고를 안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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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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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도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신고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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