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려고해요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0원인가요?자녀에게 이체하고 신고같은것 안해도 되지요?
궁금한점은 그간 자녀와 소소하게 입금 거래가 있었는데요. 5000에 거래했었던 과거
금액 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0년동안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하며 과거 거래내역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