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문의드려요
특별공급을 청약하려는데 기준이 어려운게 많네요 ㅜ 신혼부부 특공시 육아휴직인 경우, 이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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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등 휴가기간 소득은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은 정상적인 근무가 아닌 휴직이고 휴가는 정상적인 근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출산휴가 3개월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출산휴가 동안 3개월 소득을 3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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