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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11.23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1. 청약 넣을때 소득기준 관련해서

부부 세전 소득(월수입+보너스+성과급 포함)을

나누기 12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2. 그런데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은게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3. 그리고 금액에 따라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구분이 되던데 무슨 차이일까요? 넣을땐 따로 우선/일반 선택해서 넣는 구분은 없는 것 같은데 소득에 따라 알아서 걸러지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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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번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을 볼때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21번금액을 12달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2번 비과세인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고객님의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월소득 120프로 이하 우선공급

    120프로이상 130프로 이내 일반공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