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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 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 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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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라는것은,
해외선물 증거금으로 원화를 입금한 경우,
전일 종가 기준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액의 95%를 주문증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익영업일 오전에 미결제약정 보유분에 대한 증거금과 결제대금(청산손실, 수수료 등) 만 일괄적으로 환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국내 증권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