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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바다표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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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물건은 해외로 보내면서 수출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은 외화 국내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증빙은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수출신고서 받아야하나요? (영세율적용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제3자지급거래가 될 거 같은데 이럴경우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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