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물건은 해외로 보내면서 수출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은 외화 국내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증빙은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수출신고서 받아야하나요? (영세율적용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제3자지급거래가 될 거 같은데 이럴경우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부가, 서삼46015-12163 , 2002.12.16)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3자지급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제 목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수출인지의 여부
[ 요 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상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인 “A”사는 국내해외합작 국내법인인 “C”사로부터 원재료 100을 매입하여 “A”사의 해외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 “C”사는 국내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A”사의 구매승인서를 통해 또 다른 해외법인인 “D”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바, “A”사는 “C”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사는 “C”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은 국내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반송신고필증(반송통관, 수출자 상호로는 “A”사가 들어가 있음)이 발급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로서 국내법인인 “A”의 경우 수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의 범위가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장(을)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업체가 판매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판매자는 국내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는 제3자 지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제3자 지급은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간의 외화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제 3자지급의 경우 5천불이하의 거래의 경우 신고예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한번 더 질의하시고 실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이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해당 거래는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의 영역이 되며 해당 카테고리에 재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판매대금은 국내업체로부터 받으셔도 되고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3자지급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3자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수령도 신고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3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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