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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4.02.03

개인매매사업자. 신청을 하고 2주택까진 중과세를 안하고

이후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여러채 구입해도 중과세를 안하는걸로 아는데 어느날. 공시지가가 1억이상으로 오르면. 중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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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세금을 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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