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도 사람과 차량의 사고 시에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일단은 지불 보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판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나 최근에 질문과 같은 사고 시에 무죄가 나오는 판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 상황 자체가 자동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무단 횡단자의 전부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