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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2.03.23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책임 비율은?

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8차선 차도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책임비율은 어떨까요?

주행하던 차량은 다른차량에 가린 보행자를 보지 못했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시간대였습니다. 차량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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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도 사람과 차량의 사고 시에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일단은 지불 보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판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나 최근에 질문과 같은 사고 시에 무죄가 나오는 판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 상황 자체가 자동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무단 횡단자의 전부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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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없는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차량이 80%, 보행인이 20%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위의 질문 내용에서 확인되는 사안 중 야간 등 시야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행인이 10%가산, 8차선의 도로인 경우 보행인이 10%가산됩니다.

    이 외 사정에 의해서도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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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등을 조사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량 과실이 60% 내외로 보입니다.

    단지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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