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8차선 차도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책임비율은 어떨까요?
주행하던 차량은 다른차량에 가린 보행자를 보지 못했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시간대였습니다. 차량의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