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전만 주고 약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에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Cctv에 설명없이 약을 판매만 한게 확인됐고 지인은 그 약을복용하면 안되는 체질이었는지 며칠동안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하였는더 그때서야 처방받은 약이 안맞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럴때 의사와 약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보상을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