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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액공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제일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공제 100프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연봉에 비례 해서 받는건지 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를 봐도 이해가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100%받는 것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0원이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하시고 연금저축등 현재 할수 있는 공제항목에 납입하셔서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과 기탕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과 기타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등에 따라서 100%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