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파트 상가는 건축후 분양시에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는지 또는 아파트 단지 소속으로 넘겨 준건지에 따라 다르지요.
일반인에게 개별 분양했다면 분양 받은분의 몫일것이구요, 아파트 관리실이 운영주체라면 그 수익금 전액이 아파트 관리실 수익금이 되는 것이지요.
관리실 수익일 경우 그 용도는 동대표회의에서 정하기 나름이구요.
건설사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일반인 한테 분양 또는 아파트 소속 두가지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