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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관수리196
배부른관수리19621.04.04

미용실 가게오픈 세무사 알고싶어요

오픈하는데 세무사 끼고 해야 세금도 적게내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달에 얼마내고 등등 어디가서 하나요?? 종류가 뭐뭐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흥힝엥옹잉웅이망잉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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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세무신고여력이 없으시면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맡기시고, 마음편히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처의 세무사 사무실을 몇군데 유선문의하고 방문하신 후에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여 기장하시는 것은 절세의 목적도 있지만 세무신고의 오류를 없게하기 위함이 제1목적 입니다^^ 잘못신고하면 각종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무사 기장 수수료는 지역, 업종마다 다릅니다. 보통 부가세 포함 11만원이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첫해는 1월, 7월, 5월 부가세, 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서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기장을 권유하고 기장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픈할 때 세무사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픈 후 절세를 위해 인건비 등 절세전략을 세무사가 컨설팅 해줄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기장 등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장이나 신고대리 수수료 금액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밝히기 어려우며 공부하셔서 직접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실을 오픈하시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매월 인건비 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

    4.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업무

    위 업무는 사장님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기장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장료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기장 의뢰하는 사무실에 물어보셔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기장료가 부과되며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결산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