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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

2년전 판 빌라 매매계약서등 제출하여 소명하라고 구청 토지과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2년전에 빌라 살다가 팔고 이사왔는데 구청에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계좌이체내역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인가요 당시 2년정도 살다가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왔고 당시 빌라를 1천만원 싸게 팔고 왔는데요

구청에서는 국토부에서 사실조사 지시가 와서 그런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대금수령 내역 등을 양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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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일 경우 증빙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빙 요구가 가능하니, 기재하신 증빙만 잘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