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수입은 연 300정도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도 제 쪽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적 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 같으나, 기타 소득이나 다른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꼐서 근무하시는 곳에 문의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공공근로소득의 연간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공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