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연말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수입은 연 300정도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도 제 쪽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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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인적 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 같으나, 기타 소득이나 다른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 배우자꼐서 근무하시는 곳에 문의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공공근로소득의 연간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공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