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휴게소 별로 조례로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소의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유소 등이 인접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행위만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