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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9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온라인에 폰트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폰트가 있던데 이 중에서 무료인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뉴스에서는 고소장이 날라올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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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바,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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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여러 폰트가 있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폰트가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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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무곳에서나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각 무료폰트를 배부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사용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료폰트가 맞고, 무료로 허용된 사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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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로 프로그램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문제가될 여지가 있으나 무료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의 제한 등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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