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폰트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폰트가 있던데 이 중에서 무료인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뉴스에서는 고소장이 날라올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바,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여러 폰트가 있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폰트가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무곳에서나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각 무료폰트를 배부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사용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료폰트가 맞고, 무료로 허용된 사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로 프로그램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문제가될 여지가 있으나 무료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의 제한 등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