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새로 장만하여서 업무용이나 개인적으로 글 작성 또는 이미지컷 등을 만들때 기본 글꼴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글꼴 파일들을 찾았더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꼴들을 사용하였을 경우 혹시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지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무료배포의 범위에 '업무용 사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꼴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개인용으로 배포 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 상업적 용도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