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포기를 할경우 이전에 거래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가요?
저는 2020년3월10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되어있는 이 사업자에 2024년 5월 10일 광고 대행업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광고대행업이 원래는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로만 할수가 있는데, 기존에 간이과세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게되면 세무소에서 전환하라는 통보가 오기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된다는 겁니다
2024.5.8일날 요식업 고기집 사업장과 마케팅 계약을 하였고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알고 부가세10%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질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그럼 제가 대금을 받은 요식업(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거고, 이사장님께는 어떤불이익이 있으며, 다른 대책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것을 뒤늦게 안경우 현금영수증발행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발행해줘도 가산세는 추가되지않을까요?
종목이나 업종을 추가했을떄 이부분에 대한 설명과 고지가 없었는데 이럴경우 해명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