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동박새156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마포에 부동산을차리고싶은데요안녕하세요 강남에서는 공실클럽,온하우스 공실닷컴을 통해 매물을 찾고 중개할수있는데홍대나 마포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쓰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0년도5월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 24년도 4월에 업종추가한거 취소할수있나요?20년도 5월에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소득은 없었어요;근데 올해4월에 마케팅 대행업으로 소득을 내고있는데, 매출없는 오래된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니 정부자금이나 여러가지 불리한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이런경우 업종추가했던것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제가 청년인데, 업종추가로 혜택을 못받았거든요 이런경우 헤택을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혜택적응로 지금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 뭔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에어비앤비, 마케팅 대행업에대해 세금처리에어비앤비 5개운영 마케팅 대행업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이업종에 대해 세금비용처리에 대해서 잘하시는 세무사분 추천이나 연락부탁드려요 이쪽으로 50-100명정도 커뮤니티 운영자기 때문에 추후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실수 있을거에요 다만 위의업종에 대해 세금처리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으신 분들만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야할거같은데요..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 모르고 부가세포함해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 없는데아는 세무소에서는 이런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지출증빙을 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대금을 받은건 05.08인데 지금와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줘도 불이익이 없나요? 부가세 10프로는 돌려줘야하죠? 상대측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포기하여 일반사업자가 될경우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저는 2020년3월10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되어있는 이 사업자에 2024년 5월 10일 광고 대행업 종목을 추가했습니다광고대행업이 원래는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로만 할수가 있는데, 기존에 간이과세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게되면 세무소에서 전환하라는 통보가 오기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하였고 2024, 07.01일자로 곧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근데 간이사업자인 기간인 2024.5.8일날 요식업 고기집 사업장과 마케팅 계약을 하였고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알고 부가세10%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제가 대금을 받은시기는 간이 과세자이고, 사업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질문그럼 제가 대금을 받은 요식업(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거고, 5.8일날 제가 받은 2개월치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다른 세무사분들께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이후 과거에2달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다음달 10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주는거다 라고만 하거든요간이과세자기간 동안 거래한 2달치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07.0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전환이 되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이때 발행해준다면 거래일자를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사업자통장에는 5.8일입금으로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 포기를 할경우 이전에 거래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가요?저는 2020년3월10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되어있는 이 사업자에 2024년 5월 10일 광고 대행업 종목을 추가했습니다광고대행업이 원래는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로만 할수가 있는데, 기존에 간이과세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게되면 세무소에서 전환하라는 통보가 오기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된다는 겁니다2024.5.8일날 요식업 고기집 사업장과 마케팅 계약을 하였고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알고 부가세10%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질문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그럼 제가 대금을 받은 요식업(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거고, 이사장님께는 어떤불이익이 있으며, 다른 대책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것을 뒤늦게 안경우 현금영수증발행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발행해줘도 가산세는 추가되지않을까요?종목이나 업종을 추가했을떄 이부분에 대한 설명과 고지가 없었는데 이럴경우 해명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 대사관저의 토지경계 침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복구 소송 무료로 변호하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어디대사관인지는 추후에오픈입니다!성북동에 대사관저 건축물이 제토지를 침범하여 50년째 사용수익중입니다 이에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철거명령 원상복구 할수있도록 소송준비중인데 무료로 변호해주시고 해당부분을 본인변호사님의 레퍼런스로 삼으시면 좋을것같아서요!! 많은 변호사 분들의 관심부탁드릴게요! 어디 대사관저인지는 추후 개인적으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남의 땅에 정원의 일부와 담벼락을 세웠을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있나요?10년째 서울 제땅에 단독주택의 정원과 담벼락이 무단으로 지어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있습니다지료를 청구하였지만 배쨰라는 식입니다현재는 임차인이 담벼락과 정원이 포함된 건물에 살고있구요임차인에게도 담벼락과 정원의 일부는 제땅이니 저에게 지료를 줘야한다고 말해도되나요?그리고 지료주기 싫으면 퇴거나, 토지원상복구해서 그대로 내놓으라고 해도되나요?임차인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무단으로 담벼락과 정원을 만든 옆 건물주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법적인 조항도 같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나요?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지금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건물의 소유주분은 배째라는 식인데 제가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중이라고 나가라고 할수있나요?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건물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하는 불이익을 받는것 그것뿐인가요?
- 대출경제Q. 기보증금 1억있는 빌라 담보대출 한도 확인해주세요포일동 90 / 301호기보증금 1억에 60들어가있습니다담보대출/이자 얼마 나올까요?1금융권2금융권3금융권이렇게 세개로 나눠서 알려주세요저는 회사 다닌지 1년이상 4대보험 됐고, 연봉은 3000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