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 3번 꺾인 사실을 보험 가입 전에 고지하신 내용에 들어간다면 이는 보험회사에서 전기간 부담보로 설정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전기간 부담보로 설정이 되었다면 5년간 발목과 관련된 병원이용을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5년 이후에 병원이용이 없고 병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전기간부담보 해제 심사를 거쳐서 해제를 하면 됩니다. 다만 5년 안에 병원 이용을 하면 그대로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 대한 보험보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전기간부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을 줄이는 방식 중의 하나로 리스크 관리 차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