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2.06.08

예약진찰료를 선납하면 실비 청구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그 전 병원에선 선납을 안했는데 병원을 옮기고 영수증 보니까 다음 진료비가 선납이 된 것 같아요. 전부한건지 일부만 한건지는 모르지만..

질병으로 계속 다녀야해서..

이렇게 선납하면 실비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떤분은 선납한거는 못받는다 그래서요ㅠ

청구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우체국)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금액 기준으로 실비보험 보장 된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청구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코드기재된처방전

    위 3가지만 있어도 가까운 우체국 내방 하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약진찰료는 실손의료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차후 예액일 진료후 영수증재발부하여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는 당일 영수증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치아의 경우 : (공통)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철치료인 경우 의료기관증명서(진단서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똔느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보철 외에는 의료기관증명서(진단서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산부인과진료, 피부과진료는 진료비계산서외에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비급여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약진찰료는 통상 실손보험에서 지급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금액은 예약당일 이미내신금액으로 산정되어 보험금 청구시 합산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찰료 선납 후 진찰행위 없이 귀가한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여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하여 신청(접수)한 후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료신청시 선납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은 징수할 수 없으므로 환불해야 함. 다만, 의료인이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한 경우에는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진찰행위가 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선납한 것은 영수일자에 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납한 것이라도 진료일에 영수금액에 합산되는 것이므로 진료일에 진료비보험금 청구할때 보상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선납한 부분은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일에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선납하면 실비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떤분은 선납한거는 못받는다 그래서요ㅠ

    청구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우체국)

    : 진료를 다 받으신후 치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선납비용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개별로 하실려고 하면 조금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