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을 위해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으로써 5층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파트의 개념으로 몇개가 있으나, 건축법상 층수기준이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상업 및 업무용 고밀도 건축의 경우 그 시초가 세운상가와 낙원상가였다면, 주거용 고밀도 건축의 시초는 196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1961년 10월에 착공하여 1964년 11월 30일 1, 2차 공사가 완성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주도한 건축으로서 6층아파트로써 건폐율 11%, 용적률은 87%에 불과했다. 때문에 1992년에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되었고 그 자리에는 마포 삼성아파트가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