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령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러한 경우 예비군인들의 경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에 처할 경우에, 군사적 조치로 사법 및 행정, 사회질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포하는 비상명령입니다.
국가의 존엄이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럴때 국가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게 비상 계엄령이에요. 한 곳 사령부에서 모든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번 계엄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국회가 빠르게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6시간 만에 끝이 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계엄령이 장기화되고 민간인 피해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됐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