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 상품 해지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한 돈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기는 어렵고,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처리해야 해요.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라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다면,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으로 처리되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지 신청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특정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영업점 방문을 권유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