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한은행 상품 매수 관련 질문ㅣ

1. 아래의 이미지처럼 상품을 매수 합니다.

2. 정기예금 상품을 해지하면 그돈을 현금으로 인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나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면 일단 중간에 주요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인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사유 없더라도 해지는 되지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 현재 투자중인 상품은 해지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해지한다고 바로 돈이 자동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있다가 출금을 한번더 본인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 상품 해지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한 돈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기는 어렵고,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처리해야 해요.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라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다면,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으로 처리되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지 신청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특정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영업점 방문을 권유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