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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캥거루167
투명한캥거루16722.04.30

종합소득세 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f유형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100% 내주고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별공제부분으로

연말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종소세 공제내역에 추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신 내준 건강보험료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고자

종소세 신고시 공제내역으로 추가 한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추가징수같은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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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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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총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납부하긴 하였으나, 총급여에 포함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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