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f유형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100% 내주고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별공제부분으로
연말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종소세 공제내역에 추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신 내준 건강보험료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고자
종소세 신고시 공제내역으로 추가 한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추가징수같은 불이익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