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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캥거루167
투명한캥거루16722.04.30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고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별공제부분으로

연말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종소세 공제내역에 추가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신 내준 건강보험료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줄이고자

종소세 신고시 공제내역으로 추가 한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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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은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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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납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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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포함시키고,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 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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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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