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포함시키고,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 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