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계약시 신탁이 끼어있는데 괜찮을까요?
신탁등기 이런걸 처음봐서 계약이 잘 되고있는지 봐주세요
내일가서 신탁원부를 볼 예정이구요 근저당은 0이고
근데 오늘 방에 100만원을 미리 이체했는데 이건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보내라고 하셔서 임대인에게 이체를 한 상태입니다
10번도 이해가 안되는데 잘 되고 있는게 맞을까요?
내일 부동산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봐야할게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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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탁등기는 제일중요한부분이 위 표시되어있는 문구입니다.
당일날전까지 임대인에게 산탁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합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사 책임제야할부분 입니다.
은행에 전세대출 진행시 역시 임대인에게 소유군이전등기 확인 이 제일중요부분입니다. 특약문구 이상없으며 소유귄 이전 내용 다시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될부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