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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바위새211
유쾌한바위새21123.06.29

신탁 등기된 집 계약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전세 1억짜리 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탁 등기된 집인데 계약시 잘 몰라서 덥석 계약했는데 찾아보니 머리가 좀 아픈 구조더군요 ㅜ 인터넷에 나와있는데로 신탁원부 받아서 특약사항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잔금 1~2일 전에 말소 시켜준다는 항목도 확인했는데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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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 소유자와 거래를 하더라다도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상 소유주가 신탁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말소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사실상 잔금지급후 등기부를 확인하여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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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 있을때는 어지간하면 신탁원부에 있는 내용 살펴보고 판단하지마시고 신탁회사로 직접전화를 하세요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말소한다고 하고 나중에 말소가 안되면 시간가고 스트레스받는거 장난아닙니다 멀쩡한집 많으니 깨끗한집으로 가세요 굳이 해야한다면 꼭 신탁회사에 직접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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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해야되고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되고 도장도 임대인 도장이 아닌 신탁회사 도장을 찍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에 위임을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위임을 주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탁등기 말소를 한다고 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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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위한 신탁해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탁해지 신청하면 2~3주의 시간이 소요 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탁해지 등기가 될 수 있게 요청하세요. 신탁해지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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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된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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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동의가 없이 계약한다면 모든 보증금을 잃을수있는 아주 위험한 계약이고 저또한 취급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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