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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어치135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 신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산자 신분이 되면 몇년간 여러 규제가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자 신분이 된 후 개인파산을 취소(취하)하면 '파산자 신분'을 '정상적인 신분'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면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몇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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