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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병아리237
2017년 9월 아파트
매입 후 거주한적 없이 현재까지도
전세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A계약자와 20년도 10월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22년도 A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5%만 올리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계약자와 24년 10월 전세 계약 종료 되었으며,
B계약자와 24년 10월 신규 세입자와 전세 계약 체결하였으며,
26년 10월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아파트 매도하려합니다.
현재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직전임대차+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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