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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병아리237
2017년 9월 아파트
매입 후 거주한적 없이 현재까지도
전세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20년도 9월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22년도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5%만 올리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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