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어음 수취구분 관련 질문있습니다.
FAT 1급 문제풀이 중 전자어음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일반전표에 계정과목 받을어음으로 넣고 전자어음을 등록해야 하는데 수취구분란에 1. 자수 2. 타수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자수어음이라고 하고 해당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타수어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