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금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에는 12%( 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녀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 수령
하는 경우 3.3%로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은퇴 자금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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