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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소리193
유쾌한오소리19321.03.08

청약시 세대주는 특별공급, 세대원은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시 세대주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원은 일반공급 1순위 두가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기관추천이랑 특공이랑 중복신청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신분들게 미리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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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보다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1.아래는 최근 분양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기된 내용 입니다.

    보시는 봐야 같이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중복 청약은 불가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세대 내 1회 제한 기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2. 기관추천과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이 불가 합니다.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생애최초, 노부모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