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세대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을 해보려고하는데요, 1순위보다 특별곱으로 신청항면 확률이 높은지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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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모집공고문에 따라 나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이있습니다.
당연히 1순위 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으면. 신중하게 청약. 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특별 공급의 유형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 등에 관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자, 신혼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계속 무주택자, 노부모부양은 65세 이상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는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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