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일이지나 다음해에 해지정산했다면 이자소득에대한 금융과세기준일이 언제로하게되나요?
만기일과 해지일중 어느것이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지일이 금융과세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